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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일과 지급일 정리

by 겨울에는 김겨울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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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기업이 한 해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배당금은 ‘주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다. 언제 사야 하고,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며, 언제 지급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 권리락일, 지급일 등을 중심으로 실제 배당 흐름을 쉽게 정리해 본다.

 


1. 배당 기준일이란?
배당 기준일은 이 날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며, 해당 분기나 연도의 배당금 수령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 기준일 ‘당일에만 사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한국 주식시장은 T+2 제도, 즉 주식을 매수한 후 2 영업일 뒤에 내 명의로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 배당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나?
배당 기준일 -2 영업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실제 주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12월 29일(영업일 기준)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내 이름으로 등록된다.

즉, 배당을 받으려면 최소 이틀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일에 주식을 들고 있어도 실제론 명의 이전이 안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3. 권리락일이란?
권리락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다. 이날부터는 해당 연도의 배당금 수령 자격이 없어지고, 이를 반영해 주가가 자동으로 하락(배당락)되는 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그전 영업일인 12월 30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이날 주식을 사는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당 수령을 노리는 투자자는 권리락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4. 배당금은 언제 지급될까?
배당 지급일은 기업마다 다르다. 분기배당의 경우 보통 1~2개월 이내, 연말배당(결산배당)은 다음 해 3~4월 주총 후 지급이 일반적이다.

1) 예시
12월 결산 기업의 연말 배당 기준일이 12/31이라면 실제 지급일은 이듬해 3월 말~4월 중순 사이인 경우가 많다. 배당금은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배당금 통지서도 함께 발송된다.

 


5. 주의할 점
권리락일 이후 매수자는 배당금 못 받는다. T+2 제도로 인해 ‘기준일 이틀 전’까지 매수해야 한다.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원천징수)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므로, 단기 차익 목적의 배당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6. 마무리하며
배당을 노린다면 단순히 ‘연말에 사면되겠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기준일, 권리락일, 매수 시점, 지급일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할 생각이라면 배당은 좋은 혜택이 되지만, 단기 목적의 배당 투자는 배당락과 세금, 시세 흐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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