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구글세와 관련된 뉴스 기사가 자주 나왔다. 작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구글세를 내야 한다는 기사까지 나오며 다시 화제가 되곤 했다.
그렇다면 이 구글세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을까?
구글세(Google Tax)는 포털 사이트가 신문 매체의 뉴스 콘텐츠를 올려 트래픽(데이터)을 일으킨 후 광고 수익을 챙겨가는데, 이에 대한 콘텐츠 저작료나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 독자들 중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읽지만 신문사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생긴 논쟁이 시발점이다. 추가적으로 구글세는 세율이 낮은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여서 회피한 법인세(세금의 일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까지 통칭한다.
구글세는 특허료 등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지만 조세 조약, 세법 등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이지만, 구글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한 것이 법 제정의 원인이 되어 구글세라고 부르고 있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에 불과했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안 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만, 구글 측은 자사 사이트를 통한 신문 게재가 언론사 트래픽을 늘리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사용료 지불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구글 이외에도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글로벌 IT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악용하자 디지털세가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 5000억~279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부 조항
구글세는 2021년 10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제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합의하며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이익률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해당 국가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과세 대상은 글로벌 IT 기업이었으나 핸드폰, 자동차, 가전 등 제조기업까지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국내 기업 중 매출액 27조 원이 넘는 기업은 14개(2020년 기준)있지만 영업이익률 조건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포함된다.
14개 기업은 삼성전자(237조 원), 현대차(104조 원), SK (82조 원), LG전자(63조 원), 기아, 한국전력, 포스코, 한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CJ, 하이닉스, 삼성물산, LG화학이다. 물론 향후 상황에 따라 국내 기업 중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구글세는 2023년 발효되면 그때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의 경우 기존에 내던 세금을 글로벌 국가들에게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반대로 국가는 삼성전자에게 받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받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손해일지 이득일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조세를 받아 얻는 수입)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문헌
윤선영, 『디지털 타임스』, 「2023년부터 구글세 낸다」
이상민, 『OhmyNews』, 「구글세 도입은 삼성전자에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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